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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금조296
활발한금조29623.09.11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전 감단직 수행기삽니다. 근로계약 근로시간은 08:00~19:30 입니다. 대기시간은 5시간. 휴계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9:30분에서 22시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고정시간외로 53만원과 직책(별정)수당 2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08시~09시 한시간과 18시~19시30 2.5시간과 19시30분~22시 2.5시간이 위에 나온 금액(70여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외 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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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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