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인데 한달채우지않고 퇴사시 급여계산
<현재상황>
-약 한달 반 근무(주5일 평일(빨간날제외), 하루 5시간)/9월 월급 지급받은상태(월급지급일은 매달 말일)
-근로계약서 작성x
-강사위촉계약서에 근무시간(2시-7시), 월급제인것, 월급여(정액) 명시 o/ 주휴일 명시x
-10/2(토)에 10/8(금)까지만 근무한다고 퇴사통보예정
-결론적으로 10/1, 5,6,7,8 총 5일 근무 후 퇴사예정
<질문> 이 경우 급여계산방법(받을 수 있는 급여)/지급일
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
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
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중도 퇴사시 (휴일포함)재직일수/그달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월급*8/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 계산법보다 임금이 낮아진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위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퇴사 후 급여는 2주 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된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즉,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의 시효는 3년 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채권이 발생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
월급여액x8/31입니다.
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
동의해야할 이유없습니다.
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산정기간이 월~일요일인경우 금요일 퇴사한다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산정기간 마지막날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하므로, 월~일이라면 10일까지로 작성해야합니다.
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10월 8일 퇴사요청에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차기 임금지급일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지급하면 족합니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내역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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