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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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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월급제인데 한달채우지않고 퇴사시 급여계산

<현재상황>

-약 한달 반 근무(주5일 평일(빨간날제외), 하루 5시간)/9월 월급 지급받은상태(월급지급일은 매달 말일)

-근로계약서 작성x

-강사위촉계약서에 근무시간(2시-7시), 월급제인것, 월급여(정액) 명시 o/ 주휴일 명시x

-10/2(토)에 10/8(금)까지만 근무한다고 퇴사통보예정

-결론적으로 10/1, 5,6,7,8 총 5일 근무 후 퇴사예정

<질문> 이 경우 급여계산방법(받을 수 있는 급여)/지급일

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

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

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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