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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매혹적인복분자
2월 1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럼 해당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로 수정 발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경우 오늘 날짜로 수정 발급하면 가산세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입니다.
계약 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신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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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계약의 해제가 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경우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날짜로 수정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