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발행 문의드립니다

2월 1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럼 해당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로 수정 발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경우 오늘 날짜로 수정 발급하면 가산세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입니다.

    계약 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신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계약의 해제가 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경우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날짜로 수정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