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일경 발급한 영세율 계산서를(구매확인서까지 발급받음)
7.19일 오늘 현재 아예 취소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재발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생기느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아직 이번 분기 부가세는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1기 확정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시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