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수정(영세율-> 부가세포함)문제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5.28일경 발급한 영세율 계산서를(구매확인서까지 발급받음)
7.19일 오늘 현재 아예 취소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재발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생기느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아직 이번 분기 부가세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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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1기 확정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시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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