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이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2021년 2월에 분양권을 구입하여 12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주택을(시가 오천미만) 상속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입주하여 아파트를 등기냈습니다 원래는 상속주택은 5년간 양도세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분양권인지라 등기를 입주후에 낼수밖에없어서 순서가 등기는바뀐거죠? 이럴경우 아파트를 팔고 이사할때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2021년 이후이기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입주후 팔때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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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분양권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비과세 판단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2주택의 구체적인 취득일자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으로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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