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에 분양권을 구입하여 12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주택을(시가 오천미만) 상속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입주하여 아파트를 등기냈습니다 원래는 상속주택은 5년간 양도세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분양권인지라 등기를 입주후에 낼수밖에없어서 순서가 등기는바뀐거죠? 이럴경우 아파트를 팔고 이사할때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2021년 이후이기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입주후 팔때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