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권 2021년 7월 당첨되어 소유
2.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여 2022.01.30 등기
두곳다 조정지역에세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한시적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로 알고 있는데
저와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어 2번째 등기친 아파트를 2023.09월에 매도하여도 일반과세가 적용 되나요? 아니면 순서가 뒤바뀌어 중과세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