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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하늘소239
목마른하늘소23923.08.04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1. 분양권 2021년 7월 당첨되어 소유

2.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여 2022.01.30 등기

두곳다 조정지역에세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한시적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로 알고 있는데

저와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어 2번째 등기친 아파트를 2023.09월에 매도하여도 일반과세가 적용 되나요? 아니면 순서가 뒤바뀌어 중과세가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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