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보다 총급여액은 적은데 세금으로 떼인 돈은 더 많아요.
이번 월급날에 보니까 상세내역서에 지난달보다 총 급여액이 적은데 세금으로 나간 돈은 지난달보다 더 많게 찍혀있어요.
세금은 이번에 받은 총 급여가 아니라 이전 급여기준으로 나가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간 세금은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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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비과세대상, 4대보험율 변동, 4대보험 정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명세서를 첨부해주셔야 금액인상의 원인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매년 정산절차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당월 월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금액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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