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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릴라291
자유로운고릴라29123.07.26

지난달보다 총급여액은 적은데 세금으로 떼인 돈은 더 많아요.

이번 월급날에 보니까 상세내역서에 지난달보다 총 급여액이 적은데 세금으로 나간 돈은 지난달보다 더 많게 찍혀있어요.

세금은 이번에 받은 총 급여가 아니라 이전 급여기준으로 나가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간 세금은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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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비과세대상, 4대보험율 변동, 4대보험 정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명세서를 첨부해주셔야 금액인상의 원인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매년 정산절차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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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당월 월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금액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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