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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연말정산에서는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저는 참고로 미혼자입니다. 매월 월급명세서에 세금 명목으로 다 빠져나갈 것 빠져나가고 분기별 등으로 별도 내야 하는 세금들도 납부하고 또 급여가 오르는 부분은 일시에 소급 입금 되면서도 세금으로 또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때 수십만원의 세금이 또 부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뒤늦게 또 무엇을 덜 냈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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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9.1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미혼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며, 연금계좌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만,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및 가입을 통한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공제자료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