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만,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및 가입을 통한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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