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고, 그 부동산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 공개념 그 취지를 같게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종부세" 라고 부르며, 일종의 부동산의 보유로 발생하는 보유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로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므로 최근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