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부과 기준이
다른걸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방식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우 9억~12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관련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등 관련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8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