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부과 기준이
다른걸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방식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우 9억~12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관련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등 관련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8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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