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중에 과세 대상이 있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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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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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은 공시가격 9억(1주택자는 12억)초과자에게 고지가 되며 토지는 공시가격 5억(상가 부수 토지 등은 80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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