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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당돌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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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3회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월 31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습니다. 25년 2월부터는 매월 17일에 납입을 했습니다. 올해 17일에 자동이체가 안되어 보니 13회차는 가입후 1년이 경과해야한다더군요.

그렇다면 13회차를 26년 1월 31일에 수동납입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1월은 날라가고 2월에 원래대로 17일에 자동이체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 정확히 1년되는 시점인 1월 31일에 납입가능합니다. 수동으로 납입하신다면 13회차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3회차는 가입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납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자동이체가 안 됐다면 수동 납입 후 다음 달에 다시 정상 자동이체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수동 납입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13회차 납입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26년 1월 31일에 13회차를 수동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월 납입을 정상적으로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1월 납입이 공백이 되며, 2월부터는 다시 매월 17일 자동이체로 정상 납입이 이어집니다. 즉, 13회차 수동 납입은 1월에 늦게 낸 것으로 처리되고, 2월 17일 자동이체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13회차 수동 납입 후 2월 자동이체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