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317조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설립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재4항, 제183조).
그리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부과액수는 지연된 일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1개월이 조금 자났다면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