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이사를 하고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변경사항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사한 것을 말해주네요. 상법상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사항은 등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