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대표이사 법인 기간만료 미등기 중 주소변경은?
대표이사 1인 법인이고 임기3년이 법적으로 강제인줄 모르고 등기를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대표이사 1인 이상은 필수여서 후임이 없다면 전임자가 대표역할을 수행하고 해태시점도 후임 선출 후여서 과태료 안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아직 임기만료된 대표이사가 대표직 수행)
그러나 여기서 햇갈리는것은 만료로 자동퇴사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안했다면 이것도 후임선출 후 등기하면 될 것인데 과태료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지요.
퇴임했다지만 대표직을 수행하고있기에 주소같은 중요정보에 대한 등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신청은 반려되네요.
그럼 주소등기는 후임등기 후 해야될텐데 주소변경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후임이 없어 퇴임등기를 안하다가 기존 대표이사가 다시 재임하는 경우에도 등기 해태시점을 재임후로 볼까요? 아니면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후임으로 등기해야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