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주소 이전을 하고 등기를 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이전 주소지로 이전을 한경우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그 사이 기간이 몇개월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 먼저 등기 안한 과태료가 나오나요?
현재는 주소지가 딱 맞는데
등기를 다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현재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다시 이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