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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23.11.19

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소송당해서 법인 통장 압류 되었는데, 판결후에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현재 거래처로부터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지급 안해서 거래처에서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이 압류 되어서 증권회사의 CMA계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소송들이 지는 소송이기에, 우회사가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도 돈을 끝까지 안 갚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간의 소송 후에 저희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나서 판결문이 회사로 날라왔어도 돈을 안 갚으면 그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년간의 소송후에 저희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판결문이 날라왔는데도 안 갚으면 대표이사이신 회장님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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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로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압류 관련 소송을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해 회사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장 개인의 자산에 회사채권으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압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른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전부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