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현재 거래처로부터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지급 안해서 거래처에서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이 압류 되어서 증권회사의 CMA계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소송들이 지는 소송이기에, 우회사가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도 돈을 끝까지 안 갚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간의 소송 후에 저희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나서 판결문이 회사로 날라왔어도 돈을 안 갚으면 그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년간의 소송후에 저희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판결문이 날라왔는데도 안 갚으면 대표이사이신 회장님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