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소송당해서 법인 통장 압류 되었는데, 판결후에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현재 거래처로부터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지급 안해서 거래처에서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이 압류 되어서 증권회사의 CMA계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소송들이 지는 소송이기에, 우회사가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도 돈을 끝까지 안 갚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간의 소송 후에 저희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나서 판결문이 회사로 날라왔어도 돈을 안 갚으면 그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년간의 소송후에 저희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판결문이 날라왔는데도 안 갚으면 대표이사이신 회장님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로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압류 관련 소송을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해 회사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장 개인의 자산에 회사채권으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압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른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전부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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