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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다슬기197
밝은다슬기19722.10.03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금 복잡해서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20년 10월 31일

제가 입사 당시 현재 회사는 A라는 법인이 운영중이였습니다

A라는 법인은 2012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라도 지역 사업자를 폐업 및 말소하고, B라는 법인에게 양도(?) 인계(?) 하였습니다

그렇게 B라는 법인이 7월 1일 기준으로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라든지, 등등 어떠한것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이 하던 업무를 이어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중입니다

업무내용이 바뀐것도, 근로계약서가 바뀐것도 아닙니다 ( 2020.10.31~2021년 11월까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음)

11월에 노동청에서 감사 나온다고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7월 1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단순하게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한것 같더라구요

저는 그런데 뭔가 찜찜해서, 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 부분을 공란으로 하고 작성하겠다고 하여, 공란으로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근로개시일은 2020년 10월 31일 입니다

그 사이 운영주체인 법인이 바뀌면서 급여통장에 찍히는 사업자명 도 바뀌었습니다

2021년 7월 급여 기준으로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급여까지는 A라는 법인명의로 급여통장에 찍힘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B라는 법인명의로 급여통장에 급여가 들어옴

현재 이직 준비를 하던중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급여가 들어온 사업자와 법인이 다르므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제 근속기간은 단순 근속기간으로 산정 해 보면 24개월(2년)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주체인 법인이 바뀌면서 9개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방법이 위의 내용이 맞는것인가요 ?

운영주체인 법인이 바뀌었으므로 9개월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 21년 7월부터 근속기간을 새로이 산정해서 현재 22년 10월 기준 15개월이니 퇴직금은 1년 단위로만 산정이 되니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운영주체인 법인만 바뀌었을 뿐, 업무내용도 업무장소도 급여조건도 어떠한것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바뀐거라곤 법인명, 급여통장에 찍히는 사업자명 입니다

또 현재 운영중인 법인에서는 양도양수한게 아니다, 이전 법인이 사업자를 폐업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아니며,

근로자의 근속기간 또한 양도양수 받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양수 받기전의 법인이 폐업하고, 현재 법인이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공지 또는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어야 하는것 아닌지 의문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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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속기간은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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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운영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유지되고 있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2020년 10월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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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 이 또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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