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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다슬기197
밝은다슬기19722.05.15

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한지 2년차 조금 넘은 직장인 입니다


근무한지 11개월쯤 ? 되었을 때


회사의 법인과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자와, 법인명, 법인운영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자는 말소한걸로 알고있구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두개의 법인체가 있습니다 (A,B)

B 라는 법인체는 -> 1개의 사업장 운영

A 라는 법인체는 -> 수도권, 지방에 총 3곳의 사업장을 운영

그러나 A와 B는 거의 같은 사업체입니다 ( 직원이며, 대표자며, 세무,회계 자료며, 모두 공유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2021년

A라는 법인체가 지방에서 운영하던 사업체를 운영권을 포기하며 사업자등록증 말소

B라는 법인체가 지방 사업체 2곳을 승계받음(본인이 총 근무개월수 11개월차 되던 때)

그러면서 ? 직원인 저도 A라는 법인에서 받던 급여가 B라는 법인에서 들어오기 시작

그러나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방법 등은 바뀌지 아니하고 일은 이전과 그대로 하구요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일때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A라는 법인체에서 11개월 근무후 현재기준 총 1년 7개월째 근무중인데

두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3. 만약 합산이 안된다고 할 경우, 급여내역 및 통장내역으로 급여를 증빙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법인간 승계가 이루어지면 직원도 함께 승계가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근로기간 및 급여 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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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A에서 B로 복잡하게 사업의 승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의 승계 당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면

    근속기간 역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승계의 형식은 알 수 없지만

    근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라 볼 가능성이 높고

    근로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전체 1년 7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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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네 사업자만 다를 뿐 실질적인 사업주가 같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급여내역 및 통장내역 등 증거자료를 통해서 동일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퇴직금 계산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3. 네 통상적으로 사업이 인수, 합병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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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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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각각 소속되어 있던 법인이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는 단절되고 연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이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도 최종 양수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영업양도란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물적 인적 시설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한편,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속이 각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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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법인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2 참조

    4. 승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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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일때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A라는 법인체에서 11개월 근무후 현재기준 총 1년 7개월째 근무중인데

    두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 네, 합산합니다.

    3. 만약 합산이 안된다고 할 경우, 급여내역 및 통장내역으로 급여를 증빙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법인간 승계가 이루어지면 직원도 함께 승계가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근로기간 및 급여 등)

    >> 영업이 새로운 법인에 양도된 경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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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영업양도 여부, 승계특약 여부,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방침에 의해 이동하여

    동일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면

    계속근로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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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A회사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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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일체가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이 양도되어 사실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자료로는 각 사업장에서의 고용이력이나 급여지급내역,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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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일때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방법 등은 바뀌지 아니하고 일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의 단절로 보이진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A라는 법인체에서 11개월 근무후 현재기준 총 1년 7개월째 근무중인데

    두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합산이 안된다고 할 경우, 급여내역 및 통장내역으로 급여를 증빙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법인간 승계가 이루어지면 직원도 함께 승계가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근로기간 및 급여 등)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의 승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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