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피용 트레일러)를 보유 또는 리스, 렌탈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 관련하여
사용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차량유지비' 손비 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