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차량관련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유비 등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위해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있고, 법인카드로 주유비들을 긁었지만
업무보험 가입차량이 없다면,
1.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2. 실무적으론 차량관련 내역이 주유비 몇건 밖에 안된다면 여비교통비로 숨겨서 처리해주나요? 전기에 그렇게 처리되어있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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