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출장비(자동차 휘발유, 경유대금등) 회계처리는?
해당법인에 회사차량이 없어 근로자 본인의 차량으로 출장을 갈 경우 회사부터 목적지까지 갔다오는 킬로수로 그날의 리터당 값을 곱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이경우 계좌이체 한금액은 급여대장 상 차량유지비에 넣는것이 적당한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가 차량유지비로 일반전표에 경비처리 해야 하는지요?
위상황에서 증빙자료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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