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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미핥기29323.11.04

사업소득3.3퍼센트는 종합소득세신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로제하고 프리랜서소득을받은곳이있는데요.종합소득세신고를할때어떻게처리를해야하는것일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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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로 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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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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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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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기장의무,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와 장부작성 신고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추계신고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가 유리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보다는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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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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