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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