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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8월 19일 다리를 다치게 되서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병가중입니다 이제 다리를 슬슬 움직일만해서 9월 13일 사장님께 내일부터 정상출근 가능하다고 연락했으나 좀더 몸조리하고 출근여부는 본인에게가 아닌 같이 근무하는 사람편을 통해 주겠다고합니다 본인 연락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통해 출근여부를 전달받아야하는 상황이며 쉬는날이 한달가까이 되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출근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산재를 신청했다고 보복성으로 출근을 안시키려하는것같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을 뽑은 상황도 아닙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병가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니 다리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다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해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를 신청해서 복직하는경우는 회사는 복직을 무조건 시켜줘야하며, 이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해고통보받은경우는 부당해고이므로, 조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방해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기간과 이후 30일 내에 해고하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를 신청했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산재가 종료되면, 출근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거부하면 해고하는 것인지를 확인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