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추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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