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있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저밑으로 되어있어서 혹시 이런거도 연말정산할때 도움이 많이 될수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할때 조금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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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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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추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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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 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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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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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물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은 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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