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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8

부양가족이있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저밑으로 되어있어서 혹시 이런거도 연말정산할때 도움이 많이 될수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할때 조금더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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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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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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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의 기본공제대상자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등 추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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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 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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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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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물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은 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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