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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31

부양가족에 관련된것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진행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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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중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 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등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이 요건이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총수입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매출이 3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50만원이라고 하면 사업소득금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50만원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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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시 반영시키려면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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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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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등재된 경우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의료비, 보험료, 기타 신용카드 사용, 현금연수증 등의 내용이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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