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관련된것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진행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중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 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등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이 요건이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총수입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매출이 3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50만원이라고 하면 사업소득금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50만원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시 반영시키려면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등재된 경우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의료비, 보험료, 기타 신용카드 사용, 현금연수증 등의 내용이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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