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중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 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등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이 요건이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총수입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매출이 3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50만원이라고 하면 사업소득금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50만원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