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신용장의 수익자 등이 일단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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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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