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에서는 수습기간의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에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습 3개월 이내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