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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2.08.30

수습 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때에 급여가 몇퍼센트인지 궁금하고,

또한 사장님과 직원간의 사전 대화를 통해서

수습기간을 늘리거나 수습기간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퍼센테이지 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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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수습기간의 급여는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감액할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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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범위에 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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