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닐것
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