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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억수로강렬한족제비
억수로강렬한족제비

교통사고 피해자가 쉰다고 일 못할 경우 언제까지 배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배상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병원에서는 타박상,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며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이 하는 업무에 관절 사용이 잦은데 무릎,손목 등 관절이 아프고 의사가 쉬라고 했다며 이번 주는 일을 쉬겠다고 하며,

금주 자신이 손해본 임금만큼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토요일은 초과근무수당까지 감안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입원은 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중이며, 치료는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로 진행한다 합니다.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일을 다시 할수 있겠느냐 물어보니 그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데 그러면 만약 다음주에 갑자기 일 못하겠다고 벌렁 누워버리면 저는 다시 그 임금만큼을 배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기약없이 환자에게 계속 일당만큼의 돈을 물어줘야 하고,

정말 막말로 환자가 한달동안 몸이 불편해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한달치 임금을, 나아가서는 평생동안 계속 돈을 뜯기는 신세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되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럴 것 같지는 않고,

환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임금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액수,기간의 범위에 대한 법률이 있을것같은데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나 일하는데 몸 어디어디가 아파서 일하기 어렵다. 쉬어야 할 것 같다. 그 원인은 네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것이니 그 기간의 임금을 손해본 분량만큼 보상해달라' 라는 것이 충분히 업무를 나가지 않고 배상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특정 장해등급,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급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2.이러한 배상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환자가 계속 일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냥 피해자 요구에 맞춰서 계속해서 끝없이 보상금을 줘야 하나요?

3.휴업손해라고 입원시 85%의 임금을 보상해야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는 자택에서 요양중이라 임금의 손해는 보고 있으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로능력여부가 애매한 상태에서의 휴직은 임금의 몇 %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100%인가요? 85%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과 2주 진단 정도로는 사실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고, 배상을 받으려면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소송으로 가서 법원 판단을 받자고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