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를 당해서 범인 놈이 잡혔습니다
근데 배상신청 시기를 놓쳐서 재판이 종국이 되었더라구요
근데 이 친구가 상고를 해서 재판이 다시 열리는거보고
배상신청을 했는데 배상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자나 이런게 전혀 오지 않더군요
제가 배상신청인 유무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직접 지법에 전화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한 것이라면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