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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파파
빈빈파파22.01.12

사기피해관련 피해금 배상요구 방법

인터넷사기피해를 당하여 진정을하였고 피진정인은 집행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피해금(69만원)중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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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사기가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계좌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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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명불상자 내지 아는 범위까지만 인적사항 기재 후 소장을 접수한 뒤에 검찰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인적사항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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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청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청에 해당 형사사건의 번호를 기재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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