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서 길을 막고 차를 못다니게 하며 사람들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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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도로는 경찰이 관할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셔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해결 하도록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해 도로를 점검 하는 인간들이 경찰을 우습게 안다는 게 문제지요
안녕하세요. 로맨틱한얼룩말167입니다. 해당 구청에 도로 점용 무단사용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청은 점용 여부 확임 후 무단 점용이 맞다면 철거를 명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