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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재규어261
태평한재규어26123.02.28

공용주차라인에 불법적치물 올려놔서 다른 사람 주차못하게할때는?

공용주차라인에 주차 못하게 가게같은 곳에서 주차금지푯망 세워놓는거 과태료 부과 못하나요?

시에 문의하니 도로가 도로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여기를 따라야해서 과태료부과를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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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 및 공용주차공간을 운영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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