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라인에 주차 못하게 가게같은 곳에서 주차금지푯망 세워놓는거 과태료 부과 못하나요?
시에 문의하니 도로가 도로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여기를 따라야해서 과태료부과를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 및 공용주차공간을 운영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