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라인에 불법적치물 올려놔서 다른 사람 주차못하게할때는?
공용주차라인에 주차 못하게 가게같은 곳에서 주차금지푯망 세워놓는거 과태료 부과 못하나요?
시에 문의하니 도로가 도로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여기를 따라야해서 과태료부과를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도로 및 공용주차공간을 운영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