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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참견하는장인

더없이참견하는장인

25.01.30

친구가 제 신분증을가져갔는데 절도로 신고가 되나요?

술집에 들어갈때 제 신분증을 맡겼고

술을 마시고 나온 후 결제를 하면서 제 신분증을 친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지 않아 술집에 두고 온 줄 알고 술집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결제한 친구에게 줬다는 겁니다. 친구는 받은적 없다고 하구요

CCTV를 확인하니 친구가 받았더라구요

그제서야 아 이제 생각났다고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겁니다

등기로 받으려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약속 잡기가 어렵고

제가 오늘 일하는동안 2~3시에 저희 아빠한테 제 신분증을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1시에 연락 주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절도든 뭐든 신고할 수 있는게 있나요?

전화는 차단당한 거 같습니다.

제 신분증으로 뭘 하고 다닐지 몰라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여야 절도가 문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고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