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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종다리189
로맨틱한종다리18923.03.26

정가를 싸게 산 제품을 값싸게 파는척 써서 중고로 파는것에대해


위와 같은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 상품이 해외사이트에서 10만원대라면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판매자는 이 가격을 급처, 이가격에 이 핸드폰 파는것 없을겁니다라고 적시하여 기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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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정가이면서 정가가 아닌 척 속여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시세는 거래 당사자가 확인해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기망적인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