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는데 제가 판매자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도중에 제가 물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대방한테 올린 가격을 달라하니 아깐 이 가격 아니였다며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성립 안되죠?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가격을 올렸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가격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고 상대방이 죄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올렸다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