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는데 제가 판매자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도중에 제가 물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대방한테 올린 가격을 달라하니 아깐 이 가격 아니였다며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성립 안되죠?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