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중고거래 하는데 제가 판매자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도중에 제가 물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대방한테 올린 가격을 달라하니 아깐 이 가격 아니였다며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성립 안되죠?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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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가격을 올렸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격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고 상대방이 죄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올렸다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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