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판매자가 중고상품을 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중고나라에서 "새 상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새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새 상품이 아니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인정하지 않고 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사기죄성립이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거래 상세내용입니다.
몇일전 중고나라에서 시착만 해본 새상품이라고 올라온 가방을 23만 3천원에 구매했습니다.
게시물의 제목에는 [새상품 ***가방]이라고 적혀있었고 게시물의 제품설명란에는
"실 착용 0회 / 하자 X" 으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시착만 해본 새 제품이 맞는지 다시한번 문의를 했고,
판매자는 새상품이 맞다는 대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 채팅으로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과 판매내용과 제목이 적힌 화면은 모두 저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
이틀 뒤, 구매한 가방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가죽의 여러부분에 스크라치와 얼룩,
가방의 모서리에는 "가죽닳음"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가죽닳음 현상"은 가죽의 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마찰되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이 있었다고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방의 스크라치,얼룩,가죽닳음 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을 찍어 보내고
이건 새 상품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가죽닳음 현상이 있는부분은 알지못했고, 여러부분에 있는 스크라치는 판매전에도 확인했지만,
본인은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게시글에 올리지도 않고 저에게도 이야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새제품이 맞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중고매물 컨디션을 꼼꼼히 문의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상품을 판매자가 사용을 했던 "중고 상품"이라고 기재했다면
저도 상품 컨디션을 꼼꼼히 문의했겠지만,
판매자가 분명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이라고 기재했기에
저는 새상품해당하는 통념적인 의미를 생각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하는 상품에 스크라치나 가죽닳음현상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태가 좋은 중고매물'이 아닌 '새상품'이라는 타이틀과 내용을 믿고 구매를 했으니까요.
가방의 끝부분(가방을 메었을때 옷이 지속적으로 닳는 부분)에
가죽이 확연하게 닳아있는데 바보가 아닌이상 이걸 어떻게 새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새제품이라고 계속 우기며 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곤 연락이 되지 않네요.
이 판매자의 무책임함에 너무 화가나서요, 어떻게든 방법을 취하고싶습니다.
(1)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확실하게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3)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저같은 일반인도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5) 판매자의 행실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다면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