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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1가구 2주택 등 주택 청약 요건이 여러가지로 변동이 많아서

복잡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청약 조건이 어떤식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근래에 들었던 부동산 법규 중 황당한 내용이 1가구 1주택 또한 이사 조건이 1년 내에서 없어졌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는 너무 변동이 많아서, 이해하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1주택자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러한 처분의무를 폐지를 했습니다.

    1주택자의 청약 당첨 구조는 우선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추첨으로당첨자를 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제일 근래에 들었던 부동산 법규 중 황당한 내용이 1가구 1주택 또한 이사 조건이 1년 내에서 없어졌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는 너무 변동이 많아서" 이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해당지역과 인근지역 청약조건을 말씀하시는듯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청약건마다 해당지역내 1년 이내 거주자가 청약을 1순위로 할수도 ,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민영 .공공에 따라 그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고, 같은 공공이라도 청약에 따라 제한이 달라질수도 있기에 질문에서처럼 한번에 딱 정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요건에서 변화된게 있다면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인정 예외조건이나 특별공급, 청약통장등에 대한 변경, 가점산정시 부부청약통장기간 합산등은 있지만 그외 청약요건에 대한 부분으로써 청약에 따른 청약통장보유기간, 납입횟수, 그리고 최소예치금 기준등은 그대로 유지중에 잇습니다. 물론 규제지역등이 거의 대부분 해제됐기에 해당 지역에 청약가능한 요건이 완화된것처럼 느껴질수 있지만 실제 청약요건이 변경된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