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으로 분양받았을경우 분양권매매가 가능한가요??
지금 부동산정책이 계속 변동이 되고있는데요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나 뭐 지역에 따라서
매매가 가능하거나 또는 일정기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했던거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잔금칠때까지
2년들고 있어야된다는 소리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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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대부분의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보시는바와 같이 이후부터 분양권을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시면 거주기간까지 채워야지만 비과세가 되지만 단순히 전매를 위한 것이라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칠때까지를 그 시기로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분양권 잔금치고 등기칠때까진 당연히 들고 있어야되고요 분양권상태에서의 전매가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의 광역시 도시지역들까지도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