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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세금 체납으로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시 질문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이 체납되서 거래처에 매출 채권 압류 통지서가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서류가 12월 15일에 갔다고 하면
12월 20일에 이거래처에 입금을 받고 계산서가 발행된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서류를 받은 후부터 해당이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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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국세청에 제출됨에 따라

    사업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 관할 세무서는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 채권 존재 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후 매출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매출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거래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도착된 시점부터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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