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국세청에 제출됨에 따라
사업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 관할 세무서는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 채권 존재 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후 매출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매출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거래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도착된 시점부터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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