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인사업자구요. 매입계산서를 맟추려고 실 거래 없이 5%에 싸게 사서 1000만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 상대거래처가 계속 부가세 연체, 금 총2800여 만원. 그 업체 관할 세무서는 제 외상대금으로 된 1000만원을 거기 갚지말고 세무서로 입금하라고 하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업체도 개인사업잡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대업체가 세무서에 자료상으로 걸렸나보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수밖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의 채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통지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채무가 세무 당국에 압류가 되어 이를 세무서에 변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