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계산서 받았는데. 상대 거래처 세무서에서 압류 문서송달, 어쩌죠?
전 개인사업자구요. 매입계산서를 맟추려고 실 거래 없이 5%에 싸게 사서 1000만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 상대거래처가 계속 부가세 연체, 금 총2800여 만원. 그 업체 관할 세무서는 제 외상대금으로 된 1000만원을 거기 갚지말고 세무서로 입금하라고 하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업체도 개인사업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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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대업체가 세무서에 자료상으로 걸렸나보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라는대로 하는 수밖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의 채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통지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채무가 세무 당국에 압류가 되어 이를 세무서에 변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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