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의 제품이 해외거래되는 경우에도 매 선적건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거나, 포괄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여야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마다 관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정되며, 수입시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지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가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해외 지사로 판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3개의 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낮은 세율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시면 베트남 지사에서는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절감을 할 필요가 없거나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자 무역이 아닌 3자 무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계자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되는 경우에는 두 외국끼리 FTA가 체결되었을때 선적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