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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6

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고객이 별도로 세금 감면의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요~ 삼자무역, 즉 한국에서 다른 지사를 통해 고객으로 판매되는 경우,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 해외 거래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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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수출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면 원산지증명서는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의의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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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 특혜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수출국 당사자가 특혜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상대국 무역보호조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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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의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의 목적인 fta 원산지증명서가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수입국의 또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시에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모두 유형화할 수는 없지만, 원산지증명서는 실무환경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는 무역관련 서류중 하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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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부분 필수서류가 아니라 부차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필요로 할때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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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 해외거래되는 경우에도 매 선적건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거나, 포괄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여야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마다 관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정되며, 수입시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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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제조국이라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유가 아래와 같이 특혜 또는 비특혜의 경우에 해장하는 경우 각 경우에 맞추어서 발급 해주시면 됩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 대상

    •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대상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바로 선적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지사에서 고객사가 위치한 국가로 물품이 직송 된다면 해외 지사와 고객사간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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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지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가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해외 지사로 판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3개의 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낮은 세율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시면 베트남 지사에서는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절감을 할 필요가 없거나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자 무역이 아닌 3자 무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계자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되는 경우에는 두 외국끼리 FTA가 체결되었을때 선적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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