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별도로 세금 감면의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요~ 삼자무역, 즉 한국에서 다른 지사를 통해 고객으로 판매되는 경우,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 해외 거래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