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더니 취득세를 내라는군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내죠?
1. 동사무소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딜 가야하죠?
2. 타지에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취득세는 은행에 납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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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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