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 후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사업용도로 이용할까하는데 월세없이 전세2억5천으로도 가능한가요?
이럴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없이 전세만 주셔도 가능합니다.
3주택 미만일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