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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한침팬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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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 낸 상태로 실거주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일임사 또는 주임사를 낸 상태에서 구매했다가 세입자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가능한가요? 꼭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또 담보대출/ 신용대출/ 대출없이 자비로 전액 지불시에도 조건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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