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일임사 또는 주임사를 낸 상태에서 구매했다가 세입자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가능한가요? 꼭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또 담보대출/ 신용대출/ 대출없이 자비로 전액 지불시에도 조건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입주를 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임대의무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입주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