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야외옥외광고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밖에 냉장고가 있으며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학생들이 활발이 지나다닙니다.
편의점 밖에는 야외 냉장고가 있으며 그냉장고 안엔 주류가 가득 합니다. 밖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주류 홍보용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며, 해당 매장 유리창에는 주류를 홍보하는 스티커도 붙여져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7월1일 이후부터 이라고 가정하며, 시간대는 새벽 12시-1시경라고 가정 합니다.
이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신고를 할경우에 해당 편의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신고 시간대 상관없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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