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에 그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이 술을 마시는 행위가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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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행위가 위법이며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책임자는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행위가 위법이며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책임자는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앞 테이블이라는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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