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건강진흥법시행령 옥외광고위반 질문(담배)
가정을 하며 글을 적겠습니다
초중학교가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편의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편의점은 테라스가 있으며, 평상시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이동이 활발합니다.
해당 편의점 테라스에서 바라볼때 문을 투과하여 내부의 담배광고들과 담배갑의 상당수가 보인다고 가정 한다면,
이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광고위반 사항으로 신고를 하였을시에, 위반사항으로 처리가 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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