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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뜸부기142
영원한뜸부기14223.11.17

강요협박공갈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4.1.에 입사하여 2023.12.20.까지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10월에 장려금을 주지 않은 것을 불평하며 오늘 오전 10시에 문자를 회사에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3시간 이내로 회사 내부회의를 통해 자신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퇴사하는 달까지 일정 액수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회사가 받는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서에 장려금의 지급은 회사의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배려차원으로 지급할 뿐 아니라 사업상황에 따라 매달 지급할 수 없음도 매월 명세서에 기입하며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은 사업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직원은 10월 총 22일 근무일 중에 16일을 지각하기도 했기에 사업상황이 좋았어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일단 회사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장려금을 오늘 지급할 경우 2023.12.20.까지 근무할 것인지를 직원에게 물었고 그 직원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그 직원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3. 또한 그 직원은 2023.12월에는 12.20.까지 근무해도 12.31.까지 근무하는 것 처럼하여 하루치의 급여도 깎지 않은 월급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12.까지 자신이 산정한 장려금(= 지금까지 받아온 장려금의 평균액수로 보임)을 지급하는 조건에 자신은 2023.12.20.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회사는 동의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강요, 협박, 공갈 및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을 때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중 어떤게 더 높을까요? 위 내용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경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중 어떤게 더 높을까요? 위 내용이 재판을 받을 때 회사와 직원 중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작은 회사라서 송치, 기소 및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 울며 겨자 먹기실으로 당하는 편을 택해야 하고, 가능성이 높다면 힘들어도 싸워보려고 용기내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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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월 외에는 장려금을 받아왔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10월에 갑자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의 근로 조건에 대해 얘기하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 그로 인해 회사가 대체자를 찾기 전까지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강요죄나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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