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공갈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4.1.에 입사하여 2023.12.20.까지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10월에 장려금을 주지 않은 것을 불평하며 오늘 오전 10시에 문자를 회사에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3시간 이내로 회사 내부회의를 통해 자신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퇴사하는 달까지 일정 액수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회사가 받는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서에 장려금의 지급은 회사의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배려차원으로 지급할 뿐 아니라 사업상황에 따라 매달 지급할 수 없음도 매월 명세서에 기입하며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은 사업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직원은 10월 총 22일 근무일 중에 16일을 지각하기도 했기에 사업상황이 좋았어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일단 회사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장려금을 오늘 지급할 경우 2023.12.20.까지 근무할 것인지를 직원에게 물었고 그 직원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그 직원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3. 또한 그 직원은 2023.12월에는 12.20.까지 근무해도 12.31.까지 근무하는 것 처럼하여 하루치의 급여도 깎지 않은 월급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12.까지 자신이 산정한 장려금(= 지금까지 받아온 장려금의 평균액수로 보임)을 지급하는 조건에 자신은 2023.12.20.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회사는 동의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강요, 협박, 공갈 및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을 때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중 어떤게 더 높을까요? 위 내용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경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중 어떤게 더 높을까요? 위 내용이 재판을 받을 때 회사와 직원 중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작은 회사라서 송치, 기소 및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 울며 겨자 먹기실으로 당하는 편을 택해야 하고, 가능성이 높다면 힘들어도 싸워보려고 용기내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외에는 장려금을 받아왔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10월에 갑자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의 근로 조건에 대해 얘기하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 그로 인해 회사가 대체자를 찾기 전까지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강요죄나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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