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임 회사대표가 설립 주식지분을 현대표 승인없이 주식판매를 했다면 정상인가요? 답신부탁 드립니다.

1. 전임회사 대표가 설립시 주식 20만주(1억: 대표자 16만주 소유)로 설립했습니다. 그후 200만주(10억)로 증자했습니다. 전대표 주식은 16만주 입니다. 아직은 비상장 상태입니다.

2. 전임대표 퇴사후, 현대표 승인없이 대표자의 주식16만주(80%)를 현재 대표의 승인없이 주식을 빼내어, 다른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가 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회사대표가 주식지분을 매도할경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것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세무/회계 게시판이 아닌, 법률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유익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을 타인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권 등을 고려하여 현 대표예게 협의하는 절차는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한 주식이 전임 대표 소유가 아닌 현재 대표이사의 소유라면 범죄에 해당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