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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랑이208
수려한호랑이20821.07.15

전임 회사대표가 설립 주식지분을 현대표 승인없이 주식판매를 했다면 정상인가요? 답신부탁 드립니다.

1. 전임회사 대표가 설립시 주식 20만주(1억: 대표자 16만주 소유)로 설립했습니다. 그후 200만주(10억)로 증자했습니다. 전대표 주식은 16만주 입니다. 아직은 비상장 상태입니다.

2. 전임대표 퇴사후, 현대표 승인없이 대표자의 주식16만주(80%)를 현재 대표의 승인없이 주식을 빼내어, 다른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가 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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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회사대표가 주식지분을 매도할경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것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세무/회계 게시판이 아닌, 법률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유익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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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을 타인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권 등을 고려하여 현 대표예게 협의하는 절차는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한 주식이 전임 대표 소유가 아닌 현재 대표이사의 소유라면 범죄에 해당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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